시사일반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앤디랑 2022. 8.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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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회사 경영의 문제 또는 불가피한 문제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 새로운 직업을 찾기 전까지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실업 급여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도 병행되어야 하는 실업 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실업 급여는 기존 직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직을 해야 하며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퇴직의 의미는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또는 계약 만료로 퇴직을 한 경우를 말한다. 자신이 원해서 퇴직을 한 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 자영업 등을 위한 퇴직은 실업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한 경우,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집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2달 이상 회사가 휴업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등은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의 경우 1일 6만 6천 원이 상한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입 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재지정되고 있습니다. 구직 급여 수급 기간은 최장 240일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신청은 고용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퇴직 처리가 되면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포함한 확인서를 고용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의 신청 절차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
실업 급여 신청 절차

 

실업 급여 신청을 하고 난 후에는 고용 정보 홈페이지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승인되면 실업 인정일이 정해지고 본인이 고용 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 희망 카드를 발급받으면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지속적인 구직 활동 결과를 제출하고 증명해야 정해진 기한에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정 수급 형태

 

실업이 인정되고 승인을 받으면 본인은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 활동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 급여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하는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금여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영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입니다. 구직 기간 중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해당 기간 중 받은 수급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 급여를 통해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금액을 지급받고 빠른 재취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퇴직 사유가 실업 급여 지급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통해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규정에 따른 구직활동도 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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