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 절차 총정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각 나라에서 후손에게 길이 보존해야 할 유산을 국제기구인 유엔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나라마다의 고유한 문화재를 유산으로 지정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관리의 주체가 되고 홍보를 통한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인 이득을 함께 얻을 수 있다.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청 절차에 대해 배워보자.
- 목차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등재 기준에 충족되는 문화재, 건축물만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지정함에 있어 나라 간에 역사적인 사실이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이 등재를 추진했던 군함도와 같은 시설은 이웃나라들의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므로 심사 시에 이런 배경을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인간의 창의성으로 만들어진 것.
-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건축이나 발전된 기술, 도시 계획이나 디자인 등이 인간 가치를 반영한 것.
- 현재 존재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 독보적일 것.
- 인류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건물, 건축물로서 시대를 대표할 수 있을 것.
-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인 시설이나 모양일 것.
- 역사적인 사건 등이 보편적 중요성과 부합하거나 문화적으로 연결될 것.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절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1년 전에 등재해야 한다. 잠정목록 신청은 특별한 심사 절차가 없으며,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문화유산 등재 예비 신청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최종 신청서 접수 전까지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본 신청 기간은 매년 2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다음 해에 신청한 것으로 이월된다.
본 신청서가 제출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문기구인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ICOMOS)에서 해당 유산의 전문가가 신청국을 방문하여 유산의 보존 현황과 가치를 조사하게 된다. 자문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 세계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 결과 분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심의 위원회의 결정은 등재, 보류, 반려, 등재불가로 정해져 있으며 등재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보류는 부족한 자료가 있어 추가로 자료 보완을 해서 재심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반려는 문화유산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내리는 결정으로 원칙적으로는 현지 재조사가 진행된다. 등재불가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효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것은 문화유산이 특정 국가만의 유산이 아닌 온 인류가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은 자신들이 보유한 유산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식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유네스코 위원회는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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